사람을 운송하더라도 해운법이 아닌 항만운송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바다의 택시 통선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선박에 식료품 등 물건을 운송하거나, 선박이 육상에 접안하지 못할 경우 선원들을 육상에 데려다 준다. 육상에 있는 선원이 바다에 있는 선박으로 이동할 때도 통선을 이용한다. 통선의 역할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응급환자 이송, 줄 작업 등 여러 가지다. 통선은 급하고 필요한 일을 대신해 준다는 의미에서 ‘바다의 퀵서비스’라고도 불린다.
이런 통선 이용료가 울산항에서 최근 1년 사이 가장 많게는 2배 올랐다. 20일 한 통선사를 이용한 A업체는 지난해 대비 2배가량 비싼 이용료에 당황스러움을 느꼈다. 이에 A업체는 다른 곳에도 확인했지만, 선박 톤수에 따라 전반적으로 1.5~2배까지 인상됐다.
실제 부두 내 단거리 이동을 주로 하는 B 업체는 가장 작은 통선을 1회(왕복)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2배 올랐다.
통선료 인상은 묘박지에서 대기 중인 외항선 선원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
울산항 관계자는 “이전에는 묘박지에 정박하는 기간 선주가 선원의 통선 이용료를 부담했지만, 지금은 선원이 직접 부담하고 이용료 마저 오르며 배에만 계속 머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선 업체들은 고환율 상황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과 인건비 부담에 이용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유류비 부담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필수적으로 고용할 수밖에 없는 인건비가 최근 10% 이상 올랐다”며 “사업 유지와 선박 관리를 위해 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이용료를 올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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