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표는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라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제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점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게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들이 노사 서면합의로 주52시간 상한제를 초과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대표는 “특정 시기에 업무를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총 노동시간은 늘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대전제”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주52시간 예외는 한다면 한시적으로 해야 한다”며 사견임을 전제로 “몇 년간 하고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반도체 산업에 주52시간 예외 원칙을 허용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으로 이런 움직임이 확산할 가능성에는 “노동법 전체를 뜯어고쳐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토론회에서는 재계가 요구해 온 주52시간제 예외를 두고 재계와 노동계가 갑론을박을 펼쳤다.
기업인들은 반도체 분야 노동시간 유연화에 찬성했지만, 노동계는 산업재해 증가 우려 등을 들어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밝혔다.
김재범 SK하이닉스 R&D 담당은 “고객이 요구한 메모리를 공급하고 평가 시 문제가 발견되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연구원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은 “장시간 노동이 혁신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52시간제 예외를 반도체 특별법에 담는 것은 노동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좌장을 맡은 이 대표는 직접 쟁점을 정리하는 등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찬성 측을 향해 “총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것인가. 아니면 노동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시기에 압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찬성 측에서도 “총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은 근로기준법 대원칙을 깨는 것”이라는 김태정 삼성글로벌리서치 상무와 “총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안 전무의 의견이 엇갈렸다.
그러자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토론회에 참석한 김원이 의원은 “총 노동시간 문제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대전제를 깰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손 위원장은 “총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반도체 특별법상 주52시간제 예외는 여전히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 내용 등을 토대로 내부 논의를 거친 뒤 해당 사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