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여야는 ‘하늘이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구을) 전 대표는 정신질환 교원의 근무 및 복직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정신질환 교원에 대한 직무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론 각 시도 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 구성을 의무화하고 위원회의 반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휴직자가 복직하면 심의위가 복직 가능 여부를 반드시 심의하도록 했다. 정신질환을 겪는 교사에 대해 학교에서 심의를 요청하면 심의위는 반드시 이를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관련, 김 전 대표는 “제도의 사각지대가 없었다면 비극적인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게도 치료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도 입법에 나서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주 중으로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이 교직 수행을 판단할 수 있는지 심의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조항을 골자로 한다. 또한 학교별로 학교전담경찰관(SPO)을 1명씩 의무 배치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깊은 충격과 비통함을 안겨줬다”며 “우리 사회의 안전망과 교육 시스템, 그리고 아동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심각한 경고”라고 밝혔다.
여야 지도부도 재발 방지 노력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늘나라의 별이 된 고 김하늘양의 비극적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당국은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국민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대책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여야 대표는 이날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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