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확충법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AI 산업을 위해 정부가 국가전력망 확충을 지원할 체계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특히 법안은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회신하도록 했으나,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넣어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 미비로 현재 위험도가 높은 고준위 원전 폐기물이 여전히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원전을 가동하면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과 중간 저장 시설이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짓기로 규정했다. 이 기간 원전 내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수조가 포화하면 부지 내 저장시설에 임시 저장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을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단계적으로 폐기하면서 추가 원전 건설 계획을 잇달아 내놨지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폐장이 없는 상황은 장기적으로 국내 원전의 안정적 운영이나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은 바 있다.
쟁점이었던 저장시설 용량은 원전 반대 입장인 야당 안이 관철돼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거나 운영에 관한 허가 신청을 받을 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해서 안전성을 확보했다.
이번 ‘에너지 3법’은 19일 열리는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위원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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