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 기표’ 논란에 법정 공방까지 이어지며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공백 사태가 더 길어질 전망이다.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한정훈)는 20일 안수일 의원이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시의회 측이 스스로 정한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의장 선거 결과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의장 선출 결과가 유효한지’ ‘선거 자체가 무효인지’ ‘누가 의장인지’ 등 3가지를 다뤘다.
우선 재판부는 의장 선출 과정에서 시의회 측이 스스로 정한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원고 안 의원의 주장을 인용해 선거 결과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위법의 정도가 선거 자체를 무효라고까지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누가 의장인지’에 대해선 재판부가 다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각하했다. 즉 선거 결과는 취소하면서도 선거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또 재판부가 누가 의장인지를 결정할 수는 없기에 판단은 시의회의 몫이라는 취지다.
선고 직후 안 의원은 “재판부가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논란이 된 이성룡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지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즉 무효표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직시해 준 셈”이라며 “명확한 판결에 감사하고, 이번 판결이 100% 흡족한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의장 선거 사태로 인해 울산시의회의 파행이 지속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판결에 따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정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성룡 의원은 “법원판결이 중첩 투표지가 ‘무효’라 하지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방자치법상 법원 판결을 재결정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재선거해야 한다”며 “재선거를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지방자치법상에 의회 의장이 법원 판결문 가지고 당선자임을 확인 선포할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공백 사태는 이 의원이 지난해 6월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안 의원과 양자 대결을 벌여 11표씩 동일하게 득표했고, 선수(選數·시의원 당선 횟수)에서 앞서 당선된 것에서 시작됐다. 이후 검표 과정에서 이 의원에 투표된 기표 용지 중 도장을 두 번 찍은 ‘이중 기표’가 나와 법정 공방이 펼쳐지며 의장 자리는 공석이 되고 시의회는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