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회생법원은 4일 홈플러스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리고 별도의 관리인 선임 없이 현재 홈플러스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회생절차가 개시 됨에 따라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며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된다. 향후 금융채권 상환이 유예됨에 따라 금융부담이 줄어 단기간 내 현금수지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 홈플러스의 설명이다.
앞서 한국기업평가는 지난달 28일 홈플러스의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내리면서 △영업실적 부진 장기화 △과중한 재무부담 △개선 여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신용등급이 낮아져 향후 단기자금 측면에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며 “이번 회생절차 신청이 사전예방적 차원”이라며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회생절차 신청과는 관계없이 홈플러스의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채널 등 모든 영업은 전과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협력업체 거래 역시 원활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법원의 신속한 결정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홈플러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임직원과 주주 모두가 합심해 최대한 빨리 회생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홈플러스가 성실 정산 노력을 하기 전에 금융채무 탕감과 조정을 위해 ‘선제로’ 회생을 신청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마트노조 관계자는 “부도가 나지도 않았는데, 부채를 탕감이나 조정받기 위해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부터 했다면 대주주 MBK파트너스는 경영자로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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