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게를 중심으로 지역 외식업계에도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 도입이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의 지갑 사정에 부담을 키우고 있다.
햄버거, 치킨, 죽, 아이스크림, 커피 등 메뉴를 가리지 않고 주요 프랜차이즈 매장은 이미 이중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다.
최소 주문금액과 배달비가 따로 책정돼있음에도 메뉴마다 매장 가격보다 배달 가격이 적게는 몇백원에서 많게는 3000원 이상 비싼 상황이다.
문제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 비중이 큰 치킨 프랜차이즈 등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중가격제 도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지역 자영업자들도 이중가격제를 잇달아 도입하는 분위기다.
이날 찾은 울산대학교 인근의 한 카페는 모든 메뉴의 배달 가격이 매장가보다 500원 비쌌고, 한 초밥집은 메뉴판에 적힌 가격과 배달앱 상 메뉴 가격이 2000~4000원이나 더 추가돼 있었다.
무거동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최모(34)씨는 “영세한 가게들은 소비자 불만이 걱정돼 배달 주문 가격을 올리기 쉽지 않은데, 원재룟값·인건비 상승, 배달 중개수수료 등 부담이 커 어쩔 수 없이 배달 가격을 올리게 됐다”며 “배달앱을 통하지 않으면 장사가 안되니 고물가와 경기침체 장기화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중가격제가 물가 상승을 견인한다는 우려가 현실에서 실제로 반영되고 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소비자물가지수는 115.8 2(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1.8% 상승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물가는 1.8%, 외식 물가는 2.2% 각각 올랐다.
울산 YWCA 관계자는 “배달앱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이중가격제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메뉴 가격에 전가하는 구조라 결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돌아 올 뿐만 아니라 외식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음식 가격, 배달비 세부 내역 등에 대해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공정거래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상민기자·주하연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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