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반대 40명·기권 44명으로 통과됐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아진다. 내년부터 해마다 0.5%p씩 8년간 인상된다.
또한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렸다.
또한 둘째 자녀부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했다.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국회는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연금개혁안의 실질적인 법적 장치를 위한 전 단계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처리했다.
연금특위는 연금재정 안정 및 노후 소득 보장을 목표로 재정안정화 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올해 연말이 활동 시한이지만,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여야 정당은 이날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전격 합의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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