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형사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대해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뺑소니나 음주·과속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해당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는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도주차량, 위험운전 치사상을 배상명령 대상 범죄로 추가하고, 배상명령 대상 손해에 피해자의 상실된 소득까지 반영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었을 때 법원이 자녀 양육비를 고려해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생계 기반까지 잃은 어린 유자녀들이 국가의 보호망 없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사고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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