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사진) 의원이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불투명한 특활비 집행이 논란이 되며, 일부 정부기관과 고위직을 중심으로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눈먼 돈’처럼 사용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특수활동비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안보나 기밀 유지와 무관한 일정 금액 이상의 집행에 대해 국회와 감사원, 기획재정부에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지침 수준에 불과했던 특수활동비 집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자의적인 해석과 운용을 원천 차단하고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특수활동비는 국가 안보나 수사 등 엄정한 목적에 한정해 사용돼야 하지만, 그동안 기준과 용도조차 불분명한 상태로 활용됐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가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감시 체계를 강화해 예산 낭비를 막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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