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사무처에 따르면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 다시 선출된 이성룡 의장이 최근 퇴직 공무원 출신의 A씨를 4급 별정직 비서실장으로 내정함에 따라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시의회 의장은 비서실장으로 4급 상당의 별정직이나 행정직을 채용할 수 있다. 앞서 전반기에도 4급으로 퇴직한 공무원 출신의 B씨가 비서실장을 지냈다. 별정직의 경우 별다른 자격 요건이나 경력과 나이 제한이 없어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않으면 의장이 지목해 채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의장은 초대 울산시의회 전문위원실에서 근무(7급)한 A씨가 정부 주관 아이디어 대통령상을 받아 5급으로 특별 승진해 초대 행정심판계장·법제계장을 거쳐 초대 울산시 입법정책담당관(4급) 등을 지냈기에 비서실장 적임자로 판단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의장이 지목해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A씨의 오랜 실무 경험보다 고령인 점이 비서실장으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A씨는 1956년생으로 올해 69세로 이 의장 59세(1966년 1월)보다 10살많은 것은 물론, 울산시의원 중 연장자로 꼽히는 홍유준(1958년 4월)·김수종(1958년 9월) 의원보다 2살이나 많다.
의장 비서실장은 의장 비서실 업무와 대내외 협력교류업무를 총괄하고, 의정활동 현안 사항과 의사결정 정책 보고를 조율·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런 점에서 의장을 보좌하고, 정책을 조정·조율하는 역할보다는 모셔야 할 판이라는 우려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시의회 한 의원은 “앞서 지난해에도 서둘러 채용한 수행비서가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으로 이 의장의 직무가 정지된 후에도 별다른 업무 없이 사표를 쓰지 않고 8개월 동안 급여를 수령해 논란이 있었는데, 가처분 신청이 또 들어간 상태에서 고령의 퇴직 공무원을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려는 것은 논란만 일으킬 뿐”이라며 “의원들이 눈치 보고 비서실장을 모시는 것도 아니고, 나아가 가처분 결과를 기다렸다 채용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룡 의장은 “비서실장으로 내정해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A씨는 공무원 출신으로 과거 울산시의회 사무처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다. 이에 현재 산적한 의회 업무를 처리할 적임자라 생각한다”며 “인품이 훌륭하고 민원 응대 능력도 탁월해 경륜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의회 사무처 인사 담당은 “의장이 채용 방침을 결재하면 인사위원회 사전 심사를 거쳐 서류를 접수하고, 결격 여부를 조회하는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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