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 실태를 정밀 조사하고 보호가 필요하거나 서식지의 훼손이 우려되는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수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아 실질적인 보호·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해 △서식 환경 △개체 수 변동 추이 △감소 원인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 조사 정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멸종위기종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보호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멸종위기종의 개체 수 변동이나 서식지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만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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