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당원협의회(위원장 김상욱)는 지난 12일 당협 운영위원회를 열었지만, 일부 운영위원들의 회의 진행 거부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민의힘 당규 지방조직운영 규정 제25조 4항(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에 따라 위원장인 울산 남구갑 위원장인 김상욱 의원을 비롯해 시·구의원 등 재적 위원 13명 중 9명이 참석해 성원 요건을 갖췄다. 하지만, 이장걸 시의원, 이정훈·이지현·이소영 구의원 등 일부 운영위원이 안건상정·개최 통보 미비 등을 이유로 회의 진행 거부하며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당직자는 “당연직 운영위원인 일부 시·구의원의 주도하에 운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해서 마련된 자리에서 성원 조건이 갖춰졌음에도 안건상정·개최 통보 미비 등을 이유로 회의를 거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상식적으로 안건은 회의를 요구한 운영위원이 준비해 상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운영위원회 소집 요청을 받고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이후 일주일 후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겠다는 위원장의 뜻을 운영위원에게 전달했다”며 “김상욱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12일에 개최했고, 이를 운영위원회의 회의 소집 이틀 전인 10일에 통보했으므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전일까지 운영위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당규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따른 것으로, 이런 식이라면 정상적인 당원협의회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생각하고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장걸 시의원, 이정훈·이지현·이소영 구의원 등 회의 진행을 거부한 측에서는 운영위 파행이 김상욱 위원장의 절차 무시와 독단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협 정상화를 위해 운영위원 8명이 당규에 의거해 ‘당협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처리’를 위한 운영위 소집을 수차례 정식으로 요구했으나, 김 위원장은 이를 묵살하고 뒤늦게 문자로 회의 일시와 장소만을 통보했다”며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안건 공지와 관련 자료 제공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 즉 회의 성립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의를 강행하려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영위원들은 안건의 명확화·회의 일정의 재조정을 합리적으로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일방적인 회의 진행을 고집하며 “바쁘시면 이석하라”는 발언까지 했다”며 “이에 회의의 정당성과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자리를 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당협사무실을 찾은 남구 지역 주민과 책임당원이 경찰력에 의해 출입을 통제당하는 상황을 목도하며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했다”며 “당규와 상식에 입각한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반드시 전제돼야 하기에 김상욱 위원장의 사퇴를 포함한 안건을 정식으로 상정하고, 운영위의 조속한 정상 개최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상헌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