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사진) 의원은 14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일 단위는 물론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등의 사유로 연 10일 이내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 방식은 ‘일 단위’로만 제한돼 있어 현실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현장에서는 아이의 진료, 부모 간병 등의 경우 하루가 아닌 시간 단위로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하루치 휴가를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일정 조건에서는 시간 단위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하지만, 민간 부문에는 아직도 가족돌봄휴가의 유연한 사용이 제한적인 실정이다.
이는 지난해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9%가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한 고용 환경일수록 가족돌봄휴가의 사용은 더 어렵다는 조사 결과도 함께 확인됐다.
반면 일본의 경우 2021년부터 가족돌봄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고, 독일은 장기돌봄의 경우 최대 24개월 이내에서 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유연하게 조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도를 만들었으면, 실효성 있게 쓸 수 있어야 한다”며 “하루 단위에만 국한된 방식에서 벗어나 시간 단위 사용까지 허용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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