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역 영세 주택건설사업자들이 팬데믹 이후 장기간 이어진 부동산 경기 침체로 경영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울산에는 주택건설사업자 116곳이 등록·운영 중으로 중구 30곳, 남구 48곳, 동구 5곳, 북구 13곳, 울주군 20곳 등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연간 단독주택 20가구, 공동주택 20가구, 도시형생활주택 30가구 등 주택건설사업을 하거나,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축기술자, 대지조성사업자의 경우 토목기술자 등 기술자도 보유해야 한다. 또 사업 수행을 위해 사무 장비를 갖춘 사무실도 보유해야 한다.
울산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현황 | |||||
구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등록말소 | 3곳 | 10곳 | 23곳 | - | - |
영업정지 | 20곳 | 7곳 | 16곳 | 26곳 | 1곳 |
경고 | 13곳 | 8곳 | 12곳 | 13곳 | 2곳 |
하지만 최근 울산지역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침체하면서 영세 사업자를 중심으로 기술자 확보 등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경고,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최초 등록기준 미달 이후 한 달 내 보완하지 못하면 영업정지 3개월을, 영업정지 기간 내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된다.
울산의 주택건설사업자 가운데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154곳에 달한다. 유형별로 보면 경고를 받은 곳이 48곳, 3개월 영업정지가 70곳이다. 영업정지 기간 내 보완이 안 돼 ‘등록말소’로 이어진 곳도 36곳이나 된다.
연도별로 보면 행정처분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자는 2020년 3곳에 불과했지만, 2021년 39곳, 2022년 51곳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2022년에는 등록말소 된 곳이 23곳이나 됐다.
이후 2023년 25건, 2024년 36곳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다소 줄었지만, 지속 발생하고 있다.
올해도 1곳이 경고를 받았고, 16곳은 소명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등록말소 예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침체하면서, 영세 주택건설사업자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기술자 채용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며 “영업 정지 이후 신규 수주가 되면 기술자 채용, 자본금 등을 보완을 할 수 있지만 등록말소된 업체들은 사실상 사업을 포기한 상태로 보는게 맞다”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건설경기가 침체하면서 업체들이 건설업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않아 행정처분이 이뤄졌다”면서 “다만 주택건설사업자는 사업 주체로 자기 자본으로 사업을 일으키는 민간의 영역이라 행정 차원의 지원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