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논의…노동계, 1만1500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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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논의…노동계, 1만1500원 요구
  • 이다예 기자
  • 승인 2025.06.1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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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울산 노동계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4.7% 오른 1만1500원(월 240만3500원)을 요구하고 있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계는 이날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올해 처음으로 요구안을 내놓았다.

요구안의 핵심은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 월급 240만35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이다.

요구안은 헌법과 최저임금법 등에 근거해 실질임금 인상을 통한 저소득층 삶의 질 개선과 소득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마련됐다고 노동계는 설명했다.

양대 노총은 현재 최저임금 인상률이 생계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지역 노동계는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한 실정”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지출이 증가해야 매출이 증가하고 중소상공인도 웃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경영계는 미국 관세 인상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들며 동결이나 낮은 수준의 인상폭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다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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