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겨있거나 이용시간 제한…허울 뿐인 무더위쉼터
상태바
잠겨있거나 이용시간 제한…허울 뿐인 무더위쉼터
  • 권지혜 기자
  • 승인 2025.06.17 0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6일 찾은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아파트 경로당. 이곳은 평일 오후 1~5시 이용 가능하며 회원들만 사용할 수 있다.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운영 중인 울산의 무더위쉼터가 운영 시간이 제한돼 있고 특정인만 이용할 수 있는 등 각종 제약으로 제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찾은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남구 삼산동의 한 아파트 경로당. 내부에서 노인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도어록이 잠겨 있어 출입이 불가능했다. 이곳은 평일 오후 1~5시 이용할 수 있는데 경로당 회원들만 사용할 수 있다. 노크를 하면 들어갈 수는 있지만, 경로당 회원이 아닐 경우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다.

또 다른 무더위쉼터인 남구 달동의 한 아파트 경로당 역시 입구에 도어록이 있었다. 이곳은 현관 출입문에 도어록이 설치돼 노크를 하기도 어려웠다. 이곳도 오전 9시~오후 5시, 회원만 이용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관리사무소 퇴근시간에 맞춰서 무더위쉼터 문도 닫는다”며 “외부인이 이용하러 온다면 문은 열어드릴 수 있지만 평소에 도어록 개방은 안 돼 있다”고 밝혔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울산에는 중구 138곳, 남구 259곳, 동구 50곳, 북구 130곳, 울주군 448곳 등 총 1025곳에 무더위쉼터가 있다. 이 중 70.24%인 720곳은 회원 등 특정인만 이용이 원활한 구조다.

전체의 3.90%만 일주일 내내 운영하며 이마저도 24시간 운영이 아니다. 24시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는 스마트승강장이 유일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특정인만 이용 가능한 무더위쉼터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는 하고 있지만 협조가 부족하다”며 “인력 등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주말과 야간에는 운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서, 편의점 등 24시간 이용 가능한 곳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편의점 58곳을 기후동행쉼터로 지정해 지역 주민들이 24시간 편의점 안에서 에어컨 바람을 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주취자, 노숙자 등의 위협 우려와 강제성이 없다는 점, 무더위쉼터를 이용하는 소수를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것 등에서 다각적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소영 남구의원은 “무더위쉼터로 명명은 돼 있지만 현실성 있는 운영은 어려운 상태”라며 “무더위쉼터가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사진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6)도시바람길숲-새이골공원
  • 폭우에 단수까지…서울주 3만5천여가구 고통
  • 태화강 2년만에 홍수특보…반천에선 車 51대 침수
  • [정안태의 인생수업(4)]이혼숙려캠프, 관계의 민낯 비추는 거울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문성해 ‘한솥밥’
  • 양산 황산공원 해바라기 보러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