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참전유공자회 유족까지 회원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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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참전유공자회 유족까지 회원 확대를”
  • 권지혜 기자
  • 승인 2025.06.2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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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이 발발한지 어느덧 75주년이 되면서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회원 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들은 단체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5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837명이었던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울산시지부 회원은 올해 5월 311명으로 5년 만에 62.84% 감소했다. 올해 기준 회원들의 평균 연령도 93세로 고령화됐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하다. 전국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회원은 올해 5월 3만216명으로 5년 전(7만7141명) 대비 60.83% 줄었다. 전국 회원의 평균 연령 역시 93세다.

이처럼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는 회원의 고령화로 10년 이내 10% 정도만 생존이 예상되면서 단체의 존속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회원들은 단체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확대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회원 확대와 관련한 7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가 6·25전쟁의 역사와 국가안보의 가치를 후손들에게 계승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단체 존속을 위한 회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참전유공자의 유족이 회원으로 참여함으로써 호국정신과 보훈의 가치를 유지·계승하고 보훈단체 존속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 및 보훈단체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원들은 국가보훈부와 지자체에서 매월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의 확대도 요구한다. 다른 단체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이유에서다.

국가보훈부는 회원들에게 매월 45만원, 울산시와 구·군은 80세 이상에게는 20만원, 65세 이상 80세 미만에게는 1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울산시에서는 이와 별개로 참전 유족수당 5만원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1월 기준 전국 지자체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전국 평균은 23만6000원으로, 울산은 이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전명예수당을 가장 많은 지자체는 충남으로 매월 44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울산시지부 관계자는 “6·25 참전 유공자들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인데 이들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한 인식이 옅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6월 호국보훈의 달뿐만 아니라 꾸준히 예우해주는 등 국가가 잊지 말고 실질적으로 대우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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