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 5개 구·군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신고자에게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쓰레기 불법소각·투기 신고 포상금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제도의 취지는 명확하다. 시민의 참여로 무단투기를 감시하고, 신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면 일정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5개 구·군은 신고로 투기자가 특정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과태료의 일정 비율을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담배꽁초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
연간 포상금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중구로 올해 400만원을 책정해 운영 중이다. 과태료의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84건의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올해도 상반기에 이미 22건을 처리했다.
남구는 150만원, 동구는 200만원, 울주군 100만원의 예산으로 포상금제를 각각 운영 중이다. 과태료가 5만원 이하일 경우 1만원, 그 이상일 경우 50%를 지급한다. 지난 한해 동안 △남구 106건 △동구 40건 △울주군 22건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북구는 연간 포상금 예산이 100만원이지만, 과태료 금액의 10%만 포상금으로 책정했다. 지난해 58건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신고는 활발한 편이지만 예산 소진 속도도 빠르다. 대부분 예산은 조기 소진되는데 이르면 상반기에 예산이 바닥난다.
빠른 예산 소진은 시민 참여가 활발하다는 방증이지만, 그만큼 제도 지속성에 의문을 던진다.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투기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결국 쓰레기는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치운다.
관내에는 △중구 165대 △남구 131대 △동구 84대 △북구 101대 △울주군 234대 등 총 715대의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CCTV가 가동 중이지만 사각지대거나 얼굴 식별이 어려우면 무용지물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누가 버렸는지 특정하지 못하면 현장 확인 후 공무원이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신고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시민 개개인의 의식 변화가 없다면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주하연기자 jooh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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