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심융합특구 조성의 가장 큰 걸림돌인 비용과 절차 문제 해소다.
‘도심융합특구법’ 개정안에는 특구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5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명시했고,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도록 했다.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안은 도심융합특구와 중첩될 수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 건축비와 용지비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첨단산업 유치와 도시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이번 도심융합특구 지원 3법 발의를 시작으로 울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지역 거점도시가 산업과 주거, 문화가 융합된 혁신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는 물론, 후속 입법과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가 주도적으로 패러다임 전환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 도심융합특구는 지난 6월17일 울산시가 울산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실시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며, LH는 사업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추후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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