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계약 사기 주의보, 지자체 사업승인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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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계약 사기 주의보, 지자체 사업승인 확인 필수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5.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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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광고를 보고 계약금을 냈다가, 실제로는 조합 출자금 명목의 투자로 둔갑해 환불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피해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임대주택 관련 상담은 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2건)보다 40.5% 늘었다.

민간임대주택 관련 상담은 △2023년 46건 △2024년 8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상반기에만 60건에 육박했다.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누적 190건의 상담 중 ‘계약해제·해지 관련’이 98건(51.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 20건(10.5%) △부당행위 14건(7.4%)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22건), 서울(17건), 충북(16건), 충남(14건), 인천(12건) 순으로 집계됐다.

피해 사례로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알고 계약금을 낸 뒤 해지를 요청했으나, ‘조합 출자금’이라는 이유로 환불이 거부된 경우가 있었다.

또 계약금 지급 뒤 해당 사업이 승인받지 않았고, 건축 부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정식 인허가를 거치지 않은 임의단체가 정식 조합원 모집이나 임차인 모집, 분양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 경우 사업 지연이나 무산으로 인해 가입비·출자금 등 금전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특히 임의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가입비·출자금 반환도 계약서 규정에 따라 당사자 간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여부, 건축 가능 부지 여부, 계약서상 가입금·출자금 반환 규정 등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계약서·설명자료·거래내역 등을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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