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만기연장 활용 적절한 수익 실현 시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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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만기연장 활용 적절한 수익 실현 시기 선택
  • 김창식
  • 승인 2021.03.0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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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용법
▲ 배경미 경남은행 호계금융센터 PB팀장
ISA는 2016년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국민의 재산 증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정책금융상품이다.

예금과 적금뿐만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로 관리할 수 있다. 만기시 손익을 통합해 200만원(서민형400만원)까지 세금이 없어 저금리 시대에 재산증식을 위한 최적의 금융상품으로 인식됐다. 가입요건과 의무가입기간 등 제약이 많아 시간이 흐를수록 관심이 낮아져 올해부터는 몇 가지 요건이 보완됐다.

우선, 가입 대상이 ‘19세이상 국내 거주자’로 확대되면서 학생, 주부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또 계약기간과 계좌 의무 보유기간의 요건도 기존 5년에서 3년 이상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됐다. 연간 납입한도 2000만원까지 5년간 총 1억원의 납입한도 이월도 허용됐다. 투자가능 상품도 ISA계좌는 펀드, ETF, 예적금 외에 국내 상장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절세만능통장인 ISA 만기가 도래하는 자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부는 2021년 만기를 맞는 ISA에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첫째, ISA만기자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사람에게 우대혜택을 주기로 했다. 만기자금을 연금저축 또는 IRP에 이체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이체한 금액의 10% 최대300만원을 세액 공제해 주기로 했다.

ISA 만기자금 전환시 최대 100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ISA만기자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일반 금융상품에 넣었을 경우 누릴 수 없는 과세이연, 저율분리과세 등 연금계좌의 혜택을 누리면서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둘째, 주택구입 등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면 만기자금을 세제혜택과 함께 인출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해지가 된 상태에도 ISA 재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자산증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만기를 연장해 추가로 납입하거나 이미 납입한 금액을 운용하면서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할 수 있다. 납입 한도 1억원을 다 채우지 않았다면 ISA만기를 연장해 추가로 납입 하면서 운용할 수 있다. 만기시점에 투자수익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에도 만기 연장을 통해 투자성과를 지켜보면서 적절한 수익 실현 시기를 정할 수 있다. 배경미 경남은행 호계금융센터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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