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역 내 포장도로의 총 연장은 2126㎞다. 차선 1㎞를 도색하는데 약 1000만~1200만원의 비용이 드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도로를 도색하는데 212억여원에서 255억여원이 필요하다. 횡단보도나 방향 지시선, 제한속도 등을 도색하는 비용을 포함하면 ㎞당 도색비용이 급증한다.
도로교통법상 노면표시에 사용되는 반사 재료의 최소재귀반사성능(mcd/m2·lx)은 최소 기준(백색 100, 황색 70, 청색 40, 적색 23)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기준에 미달되면 차선을 재도색해야 한다. 시는 평균적으로 약 3년의 시간이 지나면 차선의 최소재귀반사성능이 법적 기준치 아래로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성능이 법적 기준에 미달되는 즉시 재도색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운전자들은 야간, 빗길 사고를 우려한다.
한 운전자는 “폭우가 내렸던 지난 7일 저녁 회전교차로의 차선이 보이지 않았다”며 “하마터면 다른 차와 교통사고가 날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시는 매년 일정액을 투입해 차선을 재도색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 차선 성능을 기준치 이상으로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는 총 30억원을 투입해 146.8㎞ 구간에 대한 차선, 횡단보도, 방향 지시선 등을 재도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14억원을 투입해 26.1㎞를, 2019년엔 20억원을 들여 40.5㎞ 구간에 대해 재도색했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총 213.4㎞(연간 평균 71.1㎞)에 대한 재도색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구간을 재도색하는데 거의 30년 가까이 걸릴 수 있다.
교통량이 많은 도심 도로의 경우 성능이 저하되는 시점이 빨리 다가오다보니 외곽도로에 비해 재도색 주기가 짧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차선 재도색을 위해 50억원 상당의 예산을 요구했고, 이와 별개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차선에 반사판(발광형 표지병)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따르지만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김정휘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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