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울산시와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성폭력 의혹이 빚어진 평생교육시설은 장애인 이용시설임에도 평생교육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운영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지자체에서 1년에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과 성인지 교육 등도 연간 최소 1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평생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관리주체인 시교육청의 지도·감독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평생교육법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회계 관리 및 운영 실태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을뿐 세부 기준이 없다.
이에 시교육청은 그간 자체적으로 수립한 점검표를 통해 2년에 한번씩 지도·점검을 해왔다. 시교육청은 성폭력 의혹이 일던 지난 5월에도 해당 시설을 점검했지만 결과는 ‘이상없음’이었다.
인권교육도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는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을뿐 교육의 주체와 연간 최소 이수시간 등 세부기준은 시행령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와 관련 노옥희 시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 운영관리에 있어 미진한 부분을 들어 지도점검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시교육청이 주체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장애인시설 관계자는 “장애인복지시설은 1년에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조사에서도 이용 대상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한다”며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평생교육시설도 평생교육법을 적용받아 관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이번 사건의 한 원인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울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시청 햇빛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판 도가니 사건’이라 불리는 사건의 당사자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바람에 경찰 조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사건이 가해자의 사망으로 절대 묻혀져서는 안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방지 및 치유 대책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