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울주군에 따르면 군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음식점·급식소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가 2곳 있다. 울산에 위치한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이 2곳에 불과하다보니 타 지역에서 처리되는 일부를 제외한 상당량이 이들 업체를 통해 처리된다. 이들 업체의 하루 처리 가능량은 약 60t 상당이다.
하지만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 특성상 악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민원도 잇따라 군에 접수되는 실정이다.
특히 울주군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실시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에서 A업체는 10회, B업체는 5회 각각 적발된 바 있다.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적발된 횟수가 총 7회로 가장 많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 위반(3회),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2회),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위반(2회),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미이행(1회) 등이다.
이들 업체에는 각 사안별로 최대 영업정지 6개월이나 과징금 5000만원을 비롯해 개선명령, 경고,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울주군은 이들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타 지역 선진 사례도 찾아보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군은 경북 영천시에서 가동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악취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접하고 이선호 군수와 함께 11일 벤치마킹에 나설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이 업체는 공장 내부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음압 시설을 구축했다. 내부 공기는 포집시설을 통해 배출된다. 내·외부 공기를 각각 관리하는 밀폐 구조로 공정이 이뤄지다보니 악취 민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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