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성폭력 의혹’ 시설장 급여 2019년부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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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성폭력 의혹’ 시설장 급여 2019년부터 지원
  • 이우사 기자
  • 승인 2021.08.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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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장애인 성폭력 의혹(본보 8월10일자 6면 등) 사건의 당사자인 시설장에게 지난 2019년부터 울산시가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와 시교육청의 해당 시설에 대한 지원금 증액 규모도 민선 7기 취임 이후 다른 시설에 비해 급증해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시가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성인장애인학교는 총 3곳이다.

이중 시설장에 의한 성폭력 의혹이 일고 있는 A시설의 시 지원금은 2018년 6560만원에서 2019년 1억2220만원으로 배 가량인 5600만원 증가했다. 시는 예산 증액 이유로 학급수 증가에 따른 ‘교사 1명’ 추가와 교사급여 현실화를 들었으며, 확인 결과 교사 1명은 바로 시설장이었다.

성인장애인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B시설에 대한 시의 지원금도 지난 2018년 3000만원에서 이듬해 6800만원으로 두배 이상 올랐다. 지난 2020년부터 지원금 2400만원이 지급된 C시설도 올해 예산이 5000만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두곳의 경우 시설장의 급여가 아닌 직원 1명을 신규 채용하면서 인건비 관련 예산이 늘어났다.

또 2019년부터 시설장에게 지급된 급여는 올해 추경을 통해 늘어났다.

이 기간 A시설의 교직원 수는 시설장 포함 5명으로 동일하고, 이용자 수는 감소했다. 하지만 A시설의 예산은 올해 당초 1억3700만원에서 추경을 통해 3000만원이 더해져 총 1억6700만원이 지급됐다. 최근 5년간 관련 예산이 추경을 통해 늘어난 것은 해당 사례와 2020년 C시설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 두번 뿐이었다.

이중 1500만원은 자부담으로 운영되던 계약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 1200만원은 명절 휴가비다. 나머지 300만원은 당초 시설장이 요청한 급여의 90%를 지급했으나, 추경을 통해 100%를 적용해 지급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즉, 지난 2018년까지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았던 시설장은 올해 기준 월급 250만원(연봉 3000만원)이 적용돼 자신이 요청한 급여 전액을 시로부터 받게 됐다.

시 관계자는 “B와 C시설의 경우 시설장이 다른 기관의 장을 겸직하고 있어 별도의 급여를 받기 때문에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A시설 뿐만 아니라 다른 두곳의 시설도 최근 예산이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교사급여 현실화가 적용됐다”고 해명했다.

동일한 성격의 장애인시설에 대한 최근 3년간 시교육청의 보조금 증액 규모도 달랐다.

지난 2019년 기준 A와 B시설의 시교육청 보조금은 3500만원으로 동일했다. 하지만 A시설의 보조금은 올해 기준 5300만원으로 2년 전보다 1800만원 늘어났으며, B시설은 4000만원으로 500만원 가량 증가하는데 그쳤다. 최근 5년간 두 시설의 이용자는 25명 내외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B시설 관계자는 “시설의 특성상 일부 차이가 있겠지만 2018년까지만 해도 시교육청에서 동일한 수준의 지원금을 받던 두 시설의 예산 증액 규모가 점차 벌어지기 시작했다”며 “외부 강사비가 최근 10년간 동일한 수준에 머무르는 등 시교육청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예산을 올려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두 시설에 대한 시와 시교육청의 예산 증액 규모가 벌어진 것은 민선 7기가 취임한 2018년 이후 부터다. 또한 시교육청이 매년 A시설에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과 달리 지난 2005년부터 야학 형태로 운영된 B시설의 경우 단 한번도 시교육청으로부터 시설임차료를 지원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두 시설에 대한 보조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수가 다르기 때문이다”며 “또한 등록 이용자 수는 비슷하더라도 실제 프로그램 이용인원에서도 차이가 나는 등 정산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적용돼 지원되는 예산에 차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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