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간격을 좁혀 지방재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방세 증가 비율이 예상을 밑돌게 됨에 따라 울산의 연간 세수 증대액은 262억원 수준에 그치게 됐는데, 지방세 확대로 인한 자주재원 강화 역시 기대에 못 미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해철 장관 주재로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재정 혁신 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2단계 재정분권의 골자는 현행 21%인 지방소비세율을 2023년까지 4.3%p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을 내년 23.7%, 2023년 25.3%로 점진 인상키로 했다. 인상 규모는 4조1000억원 수준이다.
지방소비세 인상분 중 국고보조사업이 지자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되는 2조3000억원은 기능 이양 등을 우선 보전하고, 남은 금액은 시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에 따라 배분하기로 했다. 광역-기초 배분비율은 6대4다.
정부는 또 1조원 규모로 신설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면적·지역소멸도·재정력 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 낙후지역에 집중 배분하기로 했다. 배분 비율은 광역과 기초가 25대75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기초연금 사업 등의 국고보조율을 높여 지방비 부담을 2000억원가량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각종 방안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연간 5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기능 이양과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 등을 제외한 순증가 추산분은 2조2000억원이다.
그러나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도 문재인 정부의 국세-지방세 비율 7대3 약속은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작년 73.7대26.3에서 2023년 72.6대27.4로 조정돼 지방세 비율이 1.1%p 오르는데 그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당초 국세-지방세 비율을 6대4로 좁히며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집권 후 비율을 7대3으로 수정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못하게 됐다.
국세-지방세 간극 축소가 기대에 못 미침에 따라 울산이 받는 혜택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2023년 지방소비세율이 25.3%로 인상될 경우 순증가분은 1조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감안하면 울산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순증분은 262억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이럴 경우 조정교부금 비율을 적용하면 시 106억원, 5개 구·군 148억원, 교육청 8억원 수준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정부는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세입 확충에 대응해 예산 편성·집행 등 세출 측면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방안’도 발표했다. 지방 개발공사가 3기 신도시 사업이나 지분적립형 주택 사업 등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한해 지방공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위급한 재난 상황에 제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 예산 재전용을 허용하는 등 예산편성 기준도 완화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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