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0일 새벽 0시50분께 울산 북구의 한 교차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20대가 승용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적신호인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지나가다 청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차량에 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에서 발생한 첫 개인형 이동장치 사망사고다.
11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11건이다.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다 개인형 이동장치 보급 확대 등에 따라 앞으로 사고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19년엔 9건(부상 9명), 2020년 5건(부상 5명)이 발생한 바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 5월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규정이 강화됐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범칙금 10만원,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2명 이상 탑승시 동승자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신설) 범칙금 1만원, 약물운전 범칙금 10만원 등이다.
하지만 강화된 처벌 조항에도 도로 곳곳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2명 이상 탑승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눈에 띄는 등 안전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여전하다.
울산경찰이 지난 5월13일부터 7월31일까지 울산에서 단속 활동을 벌여 안전모 미착용 40건, 무면허 33건, 음주운전 16건, 인도주행 8건, 신호위반 4건을 포함해 총 104건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규정 위반으로 적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규정이 강화된 초반이다보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주춤하지만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사고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단속과 상관 없이 이용자 스스로 안전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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