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인 직원 측과 피고인 공단 측은 최근 울산지법이 내놓은 1심 선고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울산지법은 정근수당과 기술수당, 특정업무 수당을 비롯해 정액 급식비,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대해 정기성·고정성·일률성을 갖췄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으로 인정했고, 특정 시점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명절휴가비와 고정성이 일부 결여된 평가급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청구 금액(총 8억3380만원)의 약 절반인 4억6190만원 상당을 공단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4억6000여만원 중 상당액이 소송 시점으로부터 3년 전까지의 소급적용분이다.
공단측은 “공기업으로서 아무런 근거 없이 통상임금 기준을 정하고 소급적용을 해줄 수 없었다”며 “공단에 예산을 지원하는 울주군과 협의를 거쳐 항소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원고측 대표도 “총액임금제를 적용받는 공기업으로서 근거 없이 소급적용을 해주기가 부담스럽다는 공단측 입장을 이해하지만 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받을 필요도 있었다”며 “직원들도 1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해 항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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