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불법적치물 보행자들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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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불법적치물 보행자들 안전 위협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08.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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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중구의 한 인도에서 방치되고 있는 불법적치물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보행자들의 통행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울산지역 도로 곳곳에 쌓인 불법적치물이 보행자들의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 처분이 쉽지 않다 보니 불법적치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11일 오전 찾은 남구의 한 초등학교 앞 삼거리.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초등학생을 비롯한 보행자의 통행량도 많다. 하지만 스쿨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설치된 옐로카펫 한켠에 초록색 천막이 씌워진 불법적치물이 있었다. 이동식 노점상이었다.

한 주민은 “지난 겨울엔 가스통까지 두고 군고구마를 팔고 있었다”며 “아이들이 다니는 길이다 보니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불안했다”고 말했다. 남구청은 해당 적치물을 자진 철거해달라는 계고장을 부착한 상태다.

같은 날 찾은 중구 학성로. 인도에 설치된 입간판과 불법 주정차 된 오토바이로 인해 보행로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일부 주민은 불법적치물을 피해 차도로 내려와 걷기도 했다. 지역 곳곳의 전통시장이나 상가 밀집지역 등에도 적지 않은 불법적치물이 눈에 띄었다. 노점상, 집 앞 주차를 막기 위한 라바콘, 물통, 집안 살림살이 등 다양했다.

불법적치물을 치워달라는 민원은 꾸준히 제기된다. 울주군의 경우 지난 6월 범서·청량읍 등에서 60건 가까이 민원이 들어와 원상복구 조치를 취했다. 다른 구·군 역시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을 찾아 불법적치물을 치우도록 조치한다.

주인이 원상복구를 거부할 경우 10일의 유예기간을 준 뒤 과태료 부과 및 행정대집행이 가능하지만 잠시 치웠다가 다시 내놓는 경우도 많다보니 실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 시민은 “불법적치물이 보행자의 통행권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도 해친다”며 “강력한 처벌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장에서 계도를 하면 대부분 원상복구를 하지만 다시 불법적치물을 내놓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들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순찰을 자주 실시하고 민원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김정휘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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