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교, 감사원 안전관리서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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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교, 감사원 안전관리서 무더기 적발
  • 정세홍
  • 승인 2021.08.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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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민자도시도로인 울산대교가 지진가속도계측기 미설치·미연계와 차선 유지관리 부적정 등 안전관리에서 무더기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최근 전국 14개 지자체와 31개 민자도시도로(194.6㎞)의 안전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울산대교가 지진가속도계측기 미설치·미연계, 차선 재귀반사성능 유지관리 부적정,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부적정, 염포산터널은 터널 제연설비 운영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고 16일 밝혔다.

울산대교의 경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시설물로 설치·관리자는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해 계측해야 하지만 설치·연계가 돼 있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울산대교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5년 울산시 등에 지진가속도계측기 연계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배포한 이후 약 5년여간 특수교 관리주체인 민자사업자 (주)울산하버브릿지가 이를 연계하지 않고 있는데도 울산시는 이같은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누락 원인은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특수교 등 대상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업무 연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대교는 또 ‘차선의 시인성을 위해 야간이나 우천시 차량 전조등 불빛이 반사돼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는’ 차선 재귀반사성능 유지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9년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주·야간이나 기상상태에 관계없이 최소 재귀반사성능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의무화됐고 도로관리자는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울산대교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지난해 5월 차선 설치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존 사용하던 도료 등으로 차선을 설치, 최소 재귀반사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민자사업자는 차선 설치 하자검사시 확인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지자체는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

또 터널 내 화재 발생시 환기계획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화재 종류나 화재 위치를 달리해 상정한 화재 발생 시나리오에 따라 터널 제연방식이나 터널 특성에 맞는 제연설비 운영매뉴얼을 작성 비치, 이에 따라 제트팬을 운영해야 하지만 염포산터널은 화재위치에 따른 조치여부, 화재차량 종류에 따른 제트팬 운전조건이 마련돼있지 않았다.

울산대교 염포영업소의 경우 개정 건축법 시행령의 강화된 기준에 따라 지진안전성을 검토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됐음에도 내진성능평가 계획 등을 수립하지 않아 지진(규모 6.0~6.5) 발생 시 안전성 부족이 지적됐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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