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울주군이 다소 늦었지만 언양읍성 복원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성곽 안쪽 부지에 대한 난개발 차단에 나섰다.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다시 취소 통보를 받은 성곽 내 소매점의 경우 소송 결과에 따라 건립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울주군은 최근 언양읍 동부리 308 일원 9만323㎡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열람공고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양읍성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 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동시에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간 해당 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작을 제외한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 토지 분할,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군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나선 것은 최근 소송으로 비화된 언양읍성 내 소매점 건축 허가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
앞서 경북 고령의 한 육류 도매업체는 지난 2015년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뒤 2019년 9월 도로 개설 내용을 추가해 조건부(시굴조사) 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에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자 같은 해 10월 건축신고를 수리했던 울주군은 다시 지난 2월 언양읍성의 역사적 가치가 높고 종합 정비계획 및 문화재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업체의 건축 신고를 취소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 4월 울주군수를 상대로 건축신고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울주군이 지난 13일 개최한 언양읍성 내 개발행위허가 제한 주민 간담회에서도 개발행위를 막아달라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손진근 언양읍발전협의회장은 “서부권 최대의 문화재로 손꼽히는 문화유적지인 언양읍성 일대가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을 주민들은 원하지 않는다”며 “언양읍성 복원계획이 명확하게 수립되기 전까지 개발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열람공고가 끝나는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