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8월 가구별로 1만원씩 부과하는 개인분 주민세의 세율을 주민이 원할 경우 1만5000원 내에서 읍·면·동별로 달리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현재 지역 모든 주민에게 동일하게 가구당 1만원을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 지난해 울산시 개인분 주민세 징수액은 56개 읍·면·동 총 39억1200만원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울산형 마을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마을교부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역 주민이 낸 개인분 주민세가 해당 지역에 환원돼 마을교부세 사업 예산으로 쓰이게 된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주민이 원할 경우 개인분 주민세 세율을 읍·면·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되고 납부한 세금만큼 주민들이 스스로 사용처를 결정하게 된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오는 31일까지 입법예고 절차에 이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된다는 큰 의미가 있으며, 울산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시민 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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