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역 시내버스 업체인 신도여객이 법인 파산 절차에 앞서 진행하고 있는 노선 및 차량에 대한 양도·양수와 관련해 양수 업체(대우여객)측과 양도업체측 일부 노조원 간 고용승계, 근로조건 및 퇴직금 승계 등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대립각을 좁히지 못할 경우 양도업체가 보유한 노선 운행 중단을 비롯해 집단해고 등의 가능성이 있다보니 관계당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도여객, 경영난 악화로 무상 양도 추진
이달 초 연료비 미지급에 따른 운행 중단 위기에 처했던 신도여객이 결국 노선과 차량을 무상 양도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총 부채는 130억원 수준으로, 체불 연료비 21억원, 퇴직금 60여억원 등이다. 70여대의 차량과 9개 노선을 대우여객측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협약을 체결했고, 지난주 울산시에 양도양수 허가신청서를 접수했다. 신도여객은 노선·차량에 대한 양도양수 후 법인 파산 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울산시는 오는 26일까지 양도양수 허가신청서를 수리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도여객 일부 노조, 완전 고용승계 요구
신도여객 내 노조는 총 3개다. 한국노총 산하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지역버스노조 신도여객지부가 조합원 약 110여명을 보유한 제1노조이며, 민주노총 산하와 기업별 노조가 제2·3노조 지위를 갖고 있다. 2·3노조 조합원은 각각 10여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1노조는 노선과 차량을 대우여객에 양도하는 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울산시에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회사가 곧바로 파산 절차에 돌입할 경우 집단해고가 불가피하다는 등의 현실이 고려된 입장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2·3노조는 완전한 고용승계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7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실경영을 노동자에게만 떠넘기려하고 있다”며 “부도덕한 신도여객의 차량·노선 양도양수를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우여객, 기존 직원 완전한 고용승계 불가 방침
대우여객은 17일 신도여객 종사자에 대한 완전한 고용승계, 근로조건 승계, 퇴직금 승계를 할 수 없다고 울산시에 밝혔다.
대우여객은 울산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정비·사무 인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도여객 근로자 전원을 고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며, 상법상 영업양도가 아닌 운수사업면허권 양수만을 추진하기 때문에 기존 근로조건이나 퇴직금을 승계할 법적 의무도 없다”며 “대신 신도여객 근로자를 최대한 많이 신규채용하고 격려금을 지급할 계획은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악의 경우 주요 노선 운행 중단
신도여객은 5003번, 5005번 등 리무진 2개 노선과 104번, 214번, 415번, 417번, 712번, 743번, 1127번 등 7개 노선을 보유하고 있다. 차량은 총 73대다. 401번 노선의 경우 최근 행정처분을 받아 다른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
양도·양수가 불발될 경우 신도여객은 노선과 차량을 인수할 다른 업체를 찾아야 한다. 이마저도 실패할 경우 곧바로 법인 파산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현실화될 경우 기존 직원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신도여객이 보유한 노선 역시 운행이 중단되고, 울산시가 해당 노선을 인수할 업체를 선정하기까지 수개월 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도 예상된다.
울산시는 신도·대우여객 간 양도·양수를 추진하되 다른 인수업체도 물색한다는 입장이다. 김광식 민생노동특보는 18일 오후 신도여객 노조와 간담회를 갖고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