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자동차극장 수요가 많아지면서 울산에 자동차극장이 잇따라 문을 열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극장 대부분이 중점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돼있지 않고 단속도 미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17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올들어 들어선 울주군 지역 3곳의 자동차극장 등 모두 4곳의 자동차극장이 지역 내 운영되고 있다. 신종코로나 장기화로 밀폐 공간인 영화관 대신 차량에서 볼 수 있는 자동차극장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
하지만 자동차극장을 찾는 차량들이 냉난방이나 라디오 주파수 수신 문제로 2시간 가량의 영화 상영시간 동안 자동차 공회전을 할 수밖에 없어 배기가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통 자동차극장 1곳당 차량 100대 가량을 수용한다.
울산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중 50% 이상을 자동차 배출가스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으로 호흡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시는 지난 2006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유명무실했다. 이후 시는 2016년부터 울산 전역을 공회전 제한장소로 정해 단속에 나섰고 주차장, 터미널, 차고지 등 중점공회전 제한장소도 270여곳을 지정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공회전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전무하다. 단속건수도 2019년 5000여건에서 지난해 3000여건으로 대폭 줄었고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진 건 1건도 없다. 중점공회전 제한장소를 제외하면 공회전 허용시간인 5분을 측정해야 하는 데다 대기온도 등 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지역들이 있어 단속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게다가 최근 잇따라 문을 연 자동차극장들은 중점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돼있지 않은 곳이다. 북구 자동차극장 1곳만 중점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돼 있지만 이마저도 지난해와 올해 단속실적이 없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신종코로나 때문에 인력이 부족했고 단속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