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권리금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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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권리금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
  • 이우사 기자
  • 승인 2021.08.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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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이 급감하면서 현재 하루 매출이 10만~20만원대로 떨어졌다. A씨는 몇달 전부터 폐업을 생각했지만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회망회복자금)을 신청하고자 미뤄왔다. A씨는 “가게 계약기간은 올 연말까지지만 사실상 더 운영할 수 없는 형편이다. 임대인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남은 기간 임대료의 절반 정도만 지급하기로 했다”며 “희망회복자금을 받고 나서 폐업신고도 하고 곧 가게를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 소상공인들이 신종코로나 여파로 최악의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지만 재난지원금과 권리금 등을 이유로 마음대로 폐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사실상 휴·폐업 상황에 놓인 지역 소상공인들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폐업신고’를 한 소상공인은 감소했다.

국세청 국세통계를 보면 신종코로나 여파가 미친 지난 2020년 울산의 폐업자 수는 1만7254명으로, 전년(1만8612명)대비 7.3%(1358명) 줄었다.

지난해 폐업자 수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평균 폐업자가 1만9024명인 것과 비교하면 9.4% 줄어든 것이다.

특히 최근 5년간 울산의 개인사업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사업자의 폐업자 수가 1만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9404명)가 유일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으로 폐업에 가까운 상황에 놓여있지만, 한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등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7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버팀목자금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지원요건이 7월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여야 한다.

또 매출액 감소 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져 자신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올 상반기 매출실적도 필요하다.

권리금 회수와 대출금 상환 등도 소상공인들이 쉽게 폐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

남구 무거동의 한 일식집 주인 B씨는 영업시간 외에 부업으로 오토바이 배달을 하고 있다. B씨는 “올해 초부터 가게를 부동산에 내놓았지만 인수하려는 사람이 없다.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적자가 누적되고 있지만 가게에 들인 시설비와 권리금 등을 조금이라도 챙겨야 폐업 이후 감당해야 할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울산시지회 관계자는 “현재 소상공인들이 가게의 남은 계약기간과 재난지원금 등 여러 여건상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또한 문제는 대부분이 40~50대인 업주들이 당장 폐업을 하더라도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가게를 유지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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