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는 19일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지역의 다양한 의제를 협치로 해결하기 위해 ‘울산민관협치회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울산민관협치회의는 공동의장인 송철호 시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3명, 청년·여성 등 다양한 분야 위촉직 위원 24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며, 오는 2023년 8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시는 앞서 지난해 8월 민관협치 실무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나 3월 ‘울산시 민관협치 기본 조례’를 제정해 울산민관협치회의 출범 기반을 마련했다.
울산민관협치회의는 연 2회 열리는 정기회와 공동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일정 인원의 위원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는 임시회로 구분된다.
또 안건 심의·의안 조정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와 공론화 의제 선정 및 공론화 운영을 담당하는 공론화위원회로 각각 운영된다.
민관협치회의는 지역 청년, 일자리, 공공갈등 등을 해결하는 공식 창구로 꼽힌다. 특히 공론화위원회의 경우 위치 선정을 두고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불가피한 폐기물 처리장 건립을 비롯한 다양한 갈등 유발 의제를 선정하고 민관 차원의 해법을 도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합의안을 도출해 울산시장에게 권고하면 이를 바탕으로 울산시는 행정절차 또는 제도 개선 등에 나서게 된다.
민관협치회의의 권고안이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각종 갈등 상황에 대한 민관 협의 절차를 통해 해결점을 모색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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