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울산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 4월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울산지역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지난해 기준 13만1000가구(반려인 30만명)로 추산된다. 3.6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는 시가 파악한 통계자료가 아닌 전국 기준을 울산에 대입시켜 추산한 결과로 명확하지가 않다.
본지가 각 지자체를 통해 파악한 결과, 남구(1만5000마리), 울주군(1만693마리), 중구(9610마리), 북구(8600마리), 동구(6888마리)가 반려동물로 등록돼 있다. 그러나 개를 제외한 고양이·햄스터 등의 동물은 등록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는 “모든 반려동물 등록이 의무가 아닌데다 전수조사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아 표본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반려동물을 위한 사업도 애견공원·반려견 놀이터 조성 및 유기동물 지원 사업에만 한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자체별 반려동물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담당하는 직원도 1명으로, 이 마저도 타 업무와 중복해 맡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그렇다보니 동구에서만 연간 8800건의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근 경주시의 경우 축산과 내 반려동물을 전담하는 동물보호팀(3명)이 설치돼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민원 처리는 물론 지원 사업 등을 혼자서 처리해야 하는데 다른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어 반려동물에 전적으로 신경쓰기 어렵다”며 “반려견 에티켓과 관련해 단속 민원이 발생해 현장을 가더라도 이미 현장을 떠나 적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울산에는 현재 중구와 남구에 반려동물을 위한 공원이 조성돼 운영 중이다. 차형석기자·권지혜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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