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의 한 민간임대아파트에서 임대업체가 임차인들에게 임대차계약 신청서를 보내고 5일 안에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해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임차인들은 업체가 임대료도 충분한 협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올렸다고 주장했다.
북구 송정금강펜테리움2차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회장 전우석)는 지난 23일 북구에 임대업체와의 갈등을 중재해달라며 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임대의에 따르면 임대업체는 지난 20일 재계약 관련 통보문을 공지하고, 지난 23일 임대차계약 연장 및 퇴거 신청서를 주민들에게 발송했다.
임대업체는 신청서에서 오는 27일까지 5일 안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명시했다. 또 재계약 조건으로 304가구 중 218가구를 차지하고 있는 전용면적 99㎡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2억99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3.3% 가량 인상 적용됐으며, 임대료는 11만원으로 동결됐다.
이에 임대의는 계약서 상으로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적용하는 날로부터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019년 10월25일 일괄 계약방식으로 입주를 한 304가구에 모두 해당된다.
전우석 회장은 “업체가 계약만료 시점인 10월24일의 3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달을 앞둔 상황에서 신청서를 보내고, 5일 안에 결정하라는 것은 명백한 갑질이다”고 주장했다.
임대의는 또 보증금 인상은 민간임대주택특볍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충분한 협의과정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전 회장은 “임대의가 지난 5월부터 협의를 요청했지만, 이후 임대업체와 단 한차례의 협의자리만 마련됐다”며 “형식적인 협의를 통해 보증금 증액 규모도 법정한도 최고 수준으로 적용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해당업체는 지난 5월부터 임차인대표회의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쳤으며, 개정된 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임대의가 지난 2019년 계약을 체결한 시점 기준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재계약 통보를 하면 된다. 하지만 이는 임차인들이 업체와 작성한 계약서 내용과는 상충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신청서를 발송한 이후 임대차대표회의 차원에서 별도의 요청사항은 없었다. 단, 개별 가구별로 기한이 짧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을 연장해주고 있다”며 “보증금 인상도 협의과정에서 임대의가 요구하는 1.4% 인상은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임대의에서도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북구는 우선 해당업체에 임차인에게 계약연장을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검토하라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북구 관계자는 “보증금 인상율과 관련해서도 해당업체가 임차인대표회의 의견을 반영해 조정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며 “다만, 민간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타 구·군의 사례를 검토해 구성여부를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