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서는 일명 ‘보라매병원사건’(1997)과 ‘김할머니사건’(2008)을 계기로 2018년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본인의 의지에 따라 결정하고 등록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내려질 경우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하지않겠다는 것이다. 생명을 연장하기위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 생명 유지술(에크모),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와 같은 것을 받지않겠다는 뜻이다.
홀로 사는 60대 중반 한 여성은 “의향서를 작성했다. 장기기증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70대 한 여성은 “친구와 등록하기로 했다. 자녀와 상의하지는 못했다. 그냥 혼자 결정했다”고 했다.
건강보험공단 울산남부지사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8월 현재까지 남부지사에는 약 1200명 정도가 관련 등록을 했다고 한다. 한달 평균 150명이다. 연령대는 1930~1960년생이 주류다. 혼자 등록하는 사람도 있지만 친구, 부부, 자녀와 동반할 때도 있다. 등록 후 취소한 사례는 아직 없다. 법 시행 후 지금까지 전국적으로는 100만명이 등록했다.
울산지역에서는 건강보험공단 5개 지사를 비롯해 이손요양병원,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에서도 등록할 수 있다. 이를 취소하고 싶다면, 신청한 기관을 찾아가 취소요청을 하면된다. 김애경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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