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노후준비설계상담 사례를 소개한다. 58세에 명퇴를 한 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30년이었다. 퇴직금은 은행에 펀드 3개로 나누어 두고 개인연금이 일부 있었다. 상담자는 노후준비를 위해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물었다. 크게 어려움이 없어 국민연금을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 납부(2년) 중에 주변의 말을 듣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다. 조기연금을 신청할 당시 은행에 넣어둔 노후자금 또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잔액이 얼마 남아 있지 않게됐다. 이처럼 목돈은 언제 어떻게든 사용하게 된다. 처음부터 퇴직연금(IRP)에 이체하였다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연금으로 매달 받았다면 경제적으로도 도움됐을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서비스에 따르면 50대 부부가 해야 될 1순위는 두 사람의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는 것이다. 부부 중 남편 기준으로 연금이나 저축 등 경제권이 준비돼 있는 경우가 많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아내들 중에는 남편이 납부하고 있으니 본인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인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노후가 안정된다.
한 상담사는 “한달에 10만원씩 10년을 납부하면, 18만원 정도의 국민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매년 납부하는 보험료를 상향하고, 납부기간을 연금수급 연령 전까지 납부하면, 65세이후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실천가능한 작은 것부터, 당장 노후준비에 들어가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했다. 이경희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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