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울산시와 울산가정위탁센터에 따르면 올해 울산 내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은 239명이다. 지난 2019년 228명에 비해 4% 늘었다.
가정위탁이란 일정 기간 위탁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했다가 다시 원래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보호 아동이 소규모 가정 내에서 생활하다보니 단체생활을 하는 시설위탁보다 가족 같은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위탁가정 증가세가 더딘 이유로는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이 꼽힌다.
위탁 아동 239명 가운데 친·외조부와 8촌 이내 친인척 등 혈연관계에 의해 보호 받는 아동은 214명(89%)에 달한다. 반면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는 경우는 25명으로 11%에 불과하다. 위탁 부모를 희망하는 이들이 적고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홍보도 미흡하다는 의미다.
가정위탁이 성사되는 일도 쉽지 않다. 위탁 의뢰 가정에서는 주로 영유아를 맡아주길 원하는 반면 예비 위탁가정은 초등학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 경제적 이유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들은 가정 보호와 시설 입소 등의 보호 조치가 이뤄진다. 복지부의 아동보호 기본 방향은 시설 보호보다는 가정위탁 등 가정 보호 조치가 원칙이다. 하지만 위탁가정이 부족해 171명에 달하는 아동들이 단체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학대 피해 아동이나 만2세 미만의 영유아 등을 전담하는 전문위탁가정도 극소수다.
지난 3월부터 연 2회 이상 학대 의심신고 대상 아동을 부모와 바로 분리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되면서 전문위탁가정의 필요성도 높아졌다. 울산에서 연 2회 이상 학대신고가 들어온 아동은 지난해 147명에 달하지만, 전문위탁가정은 현재 5곳만 준비된 상태다.
울산시 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는 “매년 30~40여 명의 아동 가정위탁이 종결되고 있음에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늘 발생하고 있다”면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도입으로 위기아동 발굴이 늘어나는 만큼 가정위탁제도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일반위탁가정에 양육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전문위탁가정을 늘리기 위해 올해 예산 1억2000만원을 편성했다.
김가람기자 grk21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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