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음근린공원 타협안 연내 도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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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음근린공원 타협안 연내 도출 가능성
  • 이춘봉
  • 승인 2021.08.3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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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옛 야음근린공원 부지의 개발과 존치를 놓고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갈등조정협의체가 공론화의 최종 결론을 내게 됐다. 개발 당사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협의체에 참여하는 만큼, 대안 제시를 통해 연내 타협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울산시는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울산 야음지구 갈등영향분석’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시는 LH가 옛 야음근린공원 부지인 야음지구에 임대주택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와 여야 정치권, 기업, 지역 사회 등의 찬반 논란이 가열되자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갈등영향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갈등영향분석은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소규모 공론화 성격을 지녔다.

용역에서는 이해관계자 23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해 각각 찬성과 반대의 이유를 분석했다. 용역사는 면접을 통해 찬반 양측의 이견을 좁힌 뒤 대화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해 갈등을 최종 조율할 갈등조정협의체 구성을 권고했다. 실제로 갈등영향분석에 참가한 이해관계자의 과반수가 갈등조정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용역사의 권고에 따라 갈등조정협의체 구성을 결정했다. 또 관련 부서가 녹지축 확대 등에 대해 검토할 것도 지시했다.

갈등조정협의체는 민관협의회와 자문위원회, 실무협의회로 구성된다. 실무협의회에서 의제를 발굴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자문위원회가 의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논의 전략을 제시한다. 민관협의회는 협의를 통해 최종 결과물을 도출하는 구도다.

시는 갈등조정협의체를 구성한 뒤 3개월 동안 격주로 총 6회가량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차단녹지 존치와 관련해 최대한 양적인 비율을 확보하면서 최적의 기능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갈등조정협의체에서 대화를 통해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투표로 해법을 찾는 방법도 염두에 두고 있다. 과반수 의견이 최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발 당사자인 LH도 갈등조정협의체에 참석해, 갈등조정협의체에서 제시한 대안의 반영 가능 여부 등을 논의하게 된다. 빠르면 연내에 야음지구 임대주택 개발 사업과 관련한 최종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미 정책 결정이 이뤄졌고 행정절차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거쳐 갈등조정협의체까지 진행되는 것은 전국 최초 사례”라면서 “제시된 대안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 전국의 수많은 유사 갈등 사례를 극복할 대안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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