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는 31일 울주군 범서읍행정복지센터에서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기관은 이날 생물다양성 및 동·식물 서식지 보전, 수환경 보전, 대기질 및 악취, 토양, 소음·진동 등에 대한 환경 현황과 예측, 저감 방안 등을 설명했다. 하지만 LH가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의 결론 부분에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개발계획의 시행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문구가 포함되면서 공정성 문제가 불거졌다.
이동범 울산선바위 공공주택지구 대책위원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개발 계획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결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진행된 황당한 전략영향평가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사업부지에서 법정보호종인 삵, 수달, 황조롱이, 소쩍새, 흰목물떼새가 관찰됐다는 설명에 대해 “주민들은 천연기념물인 독수리나 원앙 등도 관찰했는데 자료에는 빠져 있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다른 주민은 턱 없이 낮게 책정될 보상가로 인한 이주 어려움 등을 우려하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했으면 계속 숲으로 가꾸면 되지 왜 해제해서 개발하려고 하느냐”며 “차라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한 뒤 토지를 사가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LH는 울산선바위 공공주택지구 대책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회신 공문을 발송하며 사업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앞서 대책위는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해 ‘철새 및 천연기념물 서식지 파괴’ ‘태화강 수위조절 능력 상실’ ‘국가 전력자산 파괴’ ‘국가 주택정책과의 모순’ ‘주민 생존권 파괴’ ‘사유재산권 침해’ ‘가혹한 세제에 따른 이중 피해 발생’ 등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LH는 답변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진행시 동식물 조사를 실시해 천연기념물이나 철새의 대체 서식지 및 먹이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 시행 전 행정안전부 및 국립재난연구원과 재해영향평가를 시행해 사업 완료 후 호우로 인한 홍수피해 등의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정부의 공공주도 주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관련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등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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