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울산 지역에서 장애인 학대 신고는 줄었지만 학대사례 판정이나 발달장애인의 학대 피해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학대 근절과 예방 체계 구축이 더욱 촘촘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31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지역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167건이었다. 이 중 학대 의심 사례로 분류된 것은 100건이었다. 지난 2019년 180건(학대 의심 사례 101건)보다 수치는 줄었지만 학대 의심 사례 신고는 비슷했다.
울산 지역 학대 조사 실시율은 2019년 91.1%에서 지난해 98%로 증가했다.
지난해 학대 의심 사례 100건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것은 51건이었다. 2019년 101건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37건에 비해 37.8% 증가했다.

울산 학대 사례 1건당 상담·지원 횟수는 2019년 평균 21.1회에서 지난해 13.8회로 줄었다. 장애인 학대 판정 사례 중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이었던 사례는 2019년 23명에서 지난해 34명으로 47.8%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도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줄었지만, 조사 결과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10명 중 7명 꼴로 가장 높았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경제적 착취, 정서적 학대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울산을 비롯해 전국에서도 학대 사례와 발달장애인 학대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자 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의 실효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취업 제한 명령 대상에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추가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시 가중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장애인 학대 현장에서 신속히 피해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학대 피해 장애인의 인도를 요청받은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인도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학대 피해 장애인과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법령·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앞으로도 피해 장애인 보호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