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울주군 대암댐 주변 개발 행위 분쟁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꾸려진 울산 울주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 반년이 지나도록 ‘개점 휴업’ 상태다. 특위 구성 이후 두 차례 공식 회의가 열렸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조사 기간을 정하지 못했고, 향후 회의가 재개되더라도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2일 군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월5일 제200회 임시회를 통해 꾸려진 군의회 대암댐 주변 개발행위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지난 2월과 5월 각각 한 차례 회의를 열었다.
첫 회의에선 여야 대립 속에 한성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허은녕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하지만 조사 기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4주로 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6~8개월을 주장하며 파행됐다.
지난 5월 열린 2차 회의에서도 여야는 조사 기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대암댐 주변 개발행위와 관련한 재판을 지켜본 뒤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현재까지 추가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특위를 구성하게 된 배경은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군은 지난 2013~2015년 삼동면 둔기리 및 언양읍 구수리 등 대암댐 주변 단독주택 건축 신청 6건에 대해 허가를 내줬지만 2016년부터 방침을 변경해 불허했다. 식수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대암댐 주변에 대해 난개발 및 수질오염 방지 등을 이유로 건축을 제한키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주민이 소송을 제기했고, 군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군은 2018년 구수리 일원 단독주택에 대한 건축 허가를 내줬다가 이를 취소하면서 또 다시 소송전에 휩싸였다. 1억원대의 공사비를 날리게 된 건축주는 군을 상대로 건축신고 취소 처분에 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군의회는 대암댐 주변 개발행위허가 처분의 타당성을 살펴보는 동시에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
특위가 재판을 지켜본 뒤 논의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회의 재개 시점은 불투명하다. 오는 30일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지만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재개 시점이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특위가 향후 요구할 자료 제출을 군이 거부할 여지도 있다.
한성환 특위 위원장은 “10월 중에는 회의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간 이견으로 반 년 째 조사 기간을 정하지 못했고, 조사 계획서 작성도 완료하지 못하다보니 ‘이름 뿐인’ 특위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