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중구의회가 울산시를 상대로 울산의료원 부지 선정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본보 7월26일 2면)한 가운데, 시가 한 달 가까이 감감무소식으로 일관하다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잇따른 중구 패싱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시의 석연치 않은 대응이 겹쳐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달 2일 시에 울산의료원 건립 부지 선정 관련 정보공개청구 서류를 우편발송했다. 수신인으로 송철호 시장을 명시했다.
정보공개청구서에는 울산시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일체, 울산의료원 북구 창평동 만장일치 선정 근거 자료 일체, 울산의료원 후보지 3곳의 장단점과 접근성 등이 담긴 입지선정 분석 용역 결과, 그 외 울산의료원 대상 부지 최종 선정 관련 자료 일체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는 최근까지 중구의회에 정보공개 여부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중구의회는 한 달 동안 항의 아닌 항의를 하며 속앓이를 해야 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청구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이 경우 연장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시는 “정보공개청구서가 흔하지 않게 우편으로 왔다. 울산의료원 업무 관련 부서를 찾는 과정에서 시일이 걸린 것으로 안다”며 “지난달 30일 담당부서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실제 정보공개청구서는 발송 후 울산시 시민건강과를 거쳐 여러 부서를 전전하다 약 4주 만인 지난달 30일 담당 부서인 기획정책관실에 접수됐다.
이에 더해 시는 관련 청구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판단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시가 비공개 결정한 근거로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법률 조항을 들었다. 관련 회의록 등이 공개되면 추후 사업 진행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고호근 시의원이 서면질의했을 때도 비공개한다는 사실을 밝혔다”며 “조만간 답변을 정리해 중구의회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