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의사 옥중편지 등 국가문화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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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의사 옥중편지 등 국가문화재 됐다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2.06.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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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진 의사 옥중 편지.
울산의 독립운동가, 광복회 총사령을 지낸 박상진(1884~1921) 의사 관련 유물이 국가등록문화재가 됐다.

울산시는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의사의 유물인 ‘박상진 의사 옥중 편지 및 상덕태상회 청구서’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고 13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박상진 의사 옥중 편지 및 상덕태상회 청구서’가 광복회 연락 거점의 실체와 투옥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근대문화 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해 지난 4월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본보 4월8일자 1면)한 바 있다.

‘옥중편지’는 광복회가 친일 부호 처단 사건 등으로 대거 체포될 당시 투옥된 박상진이 공주 감옥에서 동생들에게 쓴 편지다. 공판을 위해 뛰어난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덕태상회(尙德泰商會) 청구서’는 미쓰이물산(부산출장소)이 1915년 2월 물품의 대금을 요청하는 청구서로 광복회의 비밀 연락 거점으로 삼았던 상덕태상회의 실체, 규모, 존속기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다. 박상진은 1910년 일제가 한반도를 침탈하자 만주를 여행하며 투쟁 방향을 모색하다 1912년 귀국한 뒤 독립운동 재정 지원 등을 위해 대구에 ‘상덕태상회’라는 곡물상회를 만들었고, 1915년 풍기광복단과 제휴해 광복회를 조직했다.

이 유물들은 1910년대 국내외 조직을 갖추고 군대양성, 무력투쟁, 군자금 모집, 친일파 처단 등 항일 독립운동의 큰 역할을 한 ‘광복회’와 총사령 박상진 의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울산의 국가등록문화재는 기존 옛 상북면사무소, 언양성당과 사제관, 옛 삼호교, 남창역사, 울기등대 옛 등탑, 최현배 의복 등에 이어 ‘박상진 의사 옥중 편지 및 상덕태상회 청구서’가 추가되면서 총 7개로 늘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계기로 현재 국가보훈처에 신청 중인 박상진 의사 서훈 등급 상향까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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