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끊이지 않는 개물림 사고, 견주 처벌 수위 더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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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끊이지 않는 개물림 사고, 견주 처벌 수위 더 높여야
  • 경상일보
  • 승인 2022.07.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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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에서 8살 아이가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게 물어뜯기는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돼 시민들을 경악케 했다. 아이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결국 개에게 물려 넘어졌고, 개는 아이의 목 부위를 집중적으로 물고 흔들었다. 현장을 목격한 택배기사가 손수레를 휘둘러 개를 쫓아냈지만 아이는 부상과 충격으로 여러 차례 바닥에 쓰러졌다.

국내 반려견 인구가 1000만명에 이르고 있다. 등록되지 않은 개를 합하면 반려견 수는 훨씬 많을 것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는 1만1152명이다. 적지 않은 견주들이 목줄과 입마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떤 개가, 누구를 공격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다.

지난해 경기도 남양주에서는 한 50대 여성이 개에게 목이 물려 사망했다. 지난해 7월 문경에서는 60대·40대 모녀가 개들의 집단 습격을 받고 중상을 입었다. 사건 당시 견주는 그레이하운드 세 마리와 잡종견 세 마리를 목줄과 입마개도 안 채운 채 앞세우고 자신은 경운기를 타고 10~20m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다고 한다.

개 물림 사고는 최근 5년 동안 매년 평균 2000건 넘게 발생하지만 견주가 처벌받는 일은 거의 없다. 사람을 문 개의 주인에게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3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으나, 입마개를 안 한 맹견이거나 목줄을 안 한 경우에 한해서다. 이번에 울주군 아파트단지에서 아이를 공격한 개도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맹견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견주는 평소 자신의 거주지에 개를 묶어놓고 키웠는데, 사고 당일 새벽 개가 목줄을 풀고 달아났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반려동물 주인은 생후 3개월이 지난 동물과 외출할 경우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별도 이동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또 목줄, 가슴줄의 길이는 2m 이내여야 한다. 그러나 규정이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나도 지키는 사람은 별로 없다. 지금도 도심이나 시골에서 목줄 없이 활보하는 개들이 부지기수다. 공격성이 강한 개들은 특히 여자와 아이들에게 시한폭탄이다. 그럼에도 견주들은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고 말한다.

개한테 한번 물린 사람은 상처 후유증은 물론이고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견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야 한다.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행위는 이웃에 대한 범죄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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