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중대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공연법 시행령은 공연과 관련해 △사망사고 △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시설 파손으로 복구까지 7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공연장 운영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했다.
지자체장은 공연장 운영자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사고 조사에 필요하면 공연장 운영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공연장 운영자 등은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기한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000명 이상 규모의 공연이 이뤄질 때 피난 안내를 하도록 했다.
또 공연 안전관리 전담기관 지정요건을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하나로 정하고 전문인력·전담 조직·사무공간, 정보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규정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무대 작업 중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은 故(고) 박송희씨 사건 등 각종 안전사고를 계기로 올해 1월 공연법이 개정된 데 따라 마련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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